IR 자료실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2019.07.31 10:49
조회1141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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